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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용하세요

2016.12.02(금) 14:29:40관리자(jmhshr@hanmail.net)

12월 1일 오후 당진시에 거주하는 유찬순 씨(채운동 거주)는 당진시로부터 ‘주정차단속 지역입니다. 신속히 이동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저녁 찬거리 준비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신속히 이동주차 해 단속을 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의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에서 통합서비스 신청을 하면→지차체의 단속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조회된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각각의 지자체별 사이트에서 가입을 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다. 애시당초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안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파악이 안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주정차 했을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게 됐을 때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CCTV 단속은 차 안에 운전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한자리에 5분 이상 머물러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이럴 때 미리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다. 적어도 이동주차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준다는 얘기다. 단,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CCTV 단속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것과 경찰 등 인력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습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악의적인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아직 전국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꼭 자신이 운전하는 지역이 서비스 해당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신청은 당진시의 경우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타 편의문의에서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신청을 클릭하여 자동차번호, 이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 인증을 거쳐 쉽게 접수 할 수 있다.

 

서산시의 경우 041-660-2317로 문의하면 바로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홍성군과 태안군의 경우 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청 교통과 담당자는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 자문을 구해보니 차량번호판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문자가 가는 일도 생겨 아직 검토 보류중”이라고 답했다.

 

유익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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