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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기능 헌법에 명시해야

강마야 연구원 주제발표

2015.02.16(월) 11:19:26도정신문(deun127@korea.kr)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강마야 충발연연구원은 지난 2일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 연구원은 “소득보전 형식의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 개념의 탈피를 시작으로 농정 개혁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입법, 농업인, 사회구성원 모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기관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불금 개선 추진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강 연구원은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밝혔다. 농업직불금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는 ‘농업·농촌이 생산하는 공공재, 다원적 기능 유지·증진’을 제시했다. 이어 추진 영역으로는 ▲희망농업 ▲생태경관 ▲행복농촌 등 세 가지 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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