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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단·고리대부 업자 덜미

2013.12.26(목) 15:18:05도정신문(deun127@korea.kr)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800여명으로부터 2억원의 부당 이 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50) 씨와 김모(39) 씨는 지난 7 월경부터 문자 메시지로 악성코드 를 유포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소 액결제 정보를 확보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이들의 정보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 후 싼값에 되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충남 서부권에서는 법정이율인 연 30%보다 7배가 넘는 고금리 이 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 관계 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잡혔다.

대전지점 홍성지청에 따르면 피 해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 까지 충남 보령과 홍성, 서산, 당 진 등 서부권 일대에 무등록 대부 업체를 조직, 도민들을 상대로 25 억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부업자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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