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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민 피해 최소화 절실

충발연 연구 결과 발표

2013.11.26(화) 11:19:42도정신문(deun127@korea.kr)

송전선로·송전탑 과밀
피해보상 전담반 설치 필요


최근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남도에서도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은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충남리포트 87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송전시설은 공급지와 수요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선로망, 초고압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다”며 “비록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인희 연구위원은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질병유발 등 건강권 침해는 물론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선하지 토지 및 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 등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1년도에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최소 39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발표한 바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충남에는 1338km의 송전선로와 4141개의 철탑이 있는데, 송전선로는 154kV 이상의 초고압선으로 대부분이 가공선로이며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송전탑의 경우, 서산 507개, 아산 501개, 당진 484개 등으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당진지역에 765kV 송전탑 71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해당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만으로 송전시설 사업자가 19개 인·허가권과 토지강제수용권까지 갖게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041-84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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