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접수받는다.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신청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300%이하인 가구로, 대상 질병은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등 단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질적인 난치병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도는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인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10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질환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신청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300%이하인 가구로, 대상 질병은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등 단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질적인 난치병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도는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인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10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질환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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