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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올해 부과분 징수율 55% 목표 집중정리 기간 운영

2013.11.19(화) 16:35:12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0일부터 내달 27일까지를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 과태료 체납액은 올해분 138억원, 과년도 935억원으로 총 1073억원에 달하며, 9월말 기준 올해분 징수율이 3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조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자의 그릇된 납세태만 인식이 때문으로, 도는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강력한 과태료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4개팀 20명, 도내 각 시·군 부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세입부서와 과태료 부과·징수부서 합동 징수활동을 추진해 연말까지 올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0만원이상 체납자 시군직원과 함께 납부독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미압류차량 실태조사를 통한 압류조치 ▲사업자의 경우 관허사업정지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납부기간 경과시 100분의 5,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체납자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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