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사업소 콜센터 안내
2013.06.25(화) 17:23:18도정신문(deun127@korea.kr)
사업 개요 :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율 증대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설치 장소 : 시·군 농업기술센터
임대 기계 :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 작업기 위주(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제외)
신청 방법 : 전화(시·군 농업기술센터 콜센터) 또는 인터넷
●친환경농산과 041-63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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