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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점검 나선다

27-28일 2분기 합동 지도·단속…불법전조등 장착 등 점검

2013.06.25(화) 16:39:3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7일부터 이틀간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등 2개반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소화기·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이다.
 
또 ▲불법 전조등 장착·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도는 특히 이번 2분기 합동 지도단속의 중점 착안사항으로 ▲냉방기 가동 상태 ▲버스운전 자격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도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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