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세버스 특별단속 결과 법령 위반 전세버스 11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천안시 및 공주시,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행락철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천안휴게소와 정안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에 직접 승차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개조(회전의자 설치 등) 2건 ▲노래반주기 설치 7건 ▲비상망치 분실 1건 ▲불법등화(LED 장착) 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 처분토록 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전세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천안시 및 공주시,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행락철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천안휴게소와 정안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에 직접 승차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개조(회전의자 설치 등) 2건 ▲노래반주기 설치 7건 ▲비상망치 분실 1건 ▲불법등화(LED 장착) 1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 처분토록 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전세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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