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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충남 ‘우수 시책’ 전국으로 확대 2

CCTV 등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지침 최초로 마련

2013.05.06(월) 16:32:00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남도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보안지침은 간이 상수도 집수장 등에 시건 장치와 방호 울타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입 및 개폐 감지시설 설치기준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29 도청에서 시·군 공무원과 보안시설 시범설치 업체 기술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현장에서 설치 시연회를 가졌다.

충남도가 보안지침을 마련한 것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일선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일선 시·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지침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반드시 시건 장치와 방호 울타리, CCTV, 침입 감지시설, 개폐 감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 및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개량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보안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보안지침 마련을 통해 시·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안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충남도가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4월 20일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 식수원인 지하수 집수장 물탱크에서 제초제 등 독극물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수질관리과 041-63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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