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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내포신도시 지방도 교통체계 개선 필요

연동신호·제한속도 재검토 필요 … 인도도 좁아

2013.04.30(화) 09:24:49홍성신문(jasinjh@hanmail.net)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09호 중 봉신교 사거리 부근은 차선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지는데 제한속도는 80km에서 70km로 줄어든다.

▲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09호 중 봉신교 사거리 부근은 차선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지는데 제한속도는 80km에서 70km로 줄어든다.


홍성군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09호선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북면 봉신교에서 내포신도시 구간은 도로 확장 후 이달부터 신호등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신호등은 봉신교차로와 충남개발공사 별관 사거리에 설치됐다.

홍성읍에서 충남도청으로 출퇴근하는 김모(45) 씨는 “신호등이 점멸신호일 때는 집에서 직장까지 10분이면 충분했는데 신호등이 생기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등 연동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는 강상규(38) 씨는 “홍성여고 사거리에서 동진아파트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데 봉신교를 지나서는 도로가 3차선으로 넓어지는데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다. 반대로 내포신도시에서 봉신교 구간까지는 3차선으로 제한속도가 70km인데 봉신교를 지나서는 차선이 좁아지는데 제한속도는 80km이다. 속도 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읍에 살고 있는 서기원(39) 씨는 “홍성에서 내포신도시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궁금해서 한 번 걸어봤는데 1시간 30여분 걷는 동안 인도가 좁고 차가 빨리 다녀서 위험함을 느껴 다시는 걷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구간이니만큼 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봉신교에서 내포신도시 구간은 앞으로 주택가와 상업지구가 형성될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70km로 규정했다. 덕산통사거리에서 내포신도시 구간의 신호등과 제한속도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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