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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참전용사 명예수당 수급자 50명 증가

생일축하금도 5만원 지급 신설... 조례안 군의회 원안 통과

2013.04.25(목) 15:08:37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태안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년 생일축하금 5만원이 지급되고,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제한으로 제외되었던 50명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6.25참전유공자회 행사 모습.

▲ 태안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년 생일축하금 5만원이 지급되고,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제한으로 제외되었던 50명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6.25참전유공자회 행사 모습.


매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가 현재보다 50명이 더 늘어나고 매년 생일축하금도 5만원이 신설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1년 이상 거주기간과 65세 이상 지급을 명시한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제20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에 따라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시키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면서도 ‘연령제한’에 발목이 묶여 참전명예수당을 수급받지 못했던 50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이르면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함께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된 생일축하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만65세에 해당되지 않았던 1949년생(64세) 16명을 비롯해 1950년생 17명, 1951년생 2명, 1952년생 1명 등 36명과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받았던 14명 등 모두 5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오는 5월부터는 기존 765명의 참전유공자에 새로 추가된 50명이 더해져 모두 815명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수급받게 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월 15만원의 참전수당 외에 태안군에서 지급되는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사망시 장제보조비 15만원을 보조받고 있으며,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외의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30~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주민복지과 보훈담당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존보다 50명이 더 늘어난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르면 5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예산은 연간 1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5월부터 적용되면 이보다는 적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만 부결... 이유는 ‘논란의 여지’

한편, 지난 10일 개회해 17일까지 8일간 실시된 ‘제20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외에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 ▲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만이 부결처리됐고,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태안군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부결처리된 해수욕욕장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내용 중에서 특정 항목을 지적해 보완하라는 것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좀 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부결처리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군 집행부가 “군내 해수욕장의 공공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편의도모 등 효율적인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지만, 지난 1월 24일 열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 토론회에서 일부 해수욕장 번영회측으로부터 “지원도 없이 규제만하려 한다”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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