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제출 받습니다
2013. 1. 1일 기준 공시지가 열람 등,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13.04.12(금) 14:09:55홍성군청(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21만 9천 1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동안 토지지번별 ㎡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군은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인 개별공시지가는 홍성군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 )에 접속하면 열람 가능하며, 토지(임야)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동안 토지지번별 ㎡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군은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인 개별공시지가는 홍성군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 )에 접속하면 열람 가능하며, 토지(임야)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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