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시군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시군뉴스

일반음식점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 집중 단속

150㎡이상 음식점과 식육취급업소 대상

2013.04.11(목) 10:41:22보령시청(voicecolor@korea.kr)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육의 중량표시제와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육의 중량표시제는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100그램당 가격을 기본으로 표시하되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옥외가격표시제는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가격표시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다.
 
시는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4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미 이행 업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량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옥외가격표시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단속기간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해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옥외가격표시를 영업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 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