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한만태 의원이 대표 발의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5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에 월 5만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당지급 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며,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1380명에게 매달 1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는 한만태 의원이 대표 발의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5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에 월 5만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당지급 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며,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1380명에게 매달 1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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