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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관허사업 제한 등

2013.04.11(목) 10:09:59태안군청(cjy0311@korea.kr)

태안군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담당별 보고회를 개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 및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수연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21개 담당으로부터 징수실적 및 대책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0억7백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총 체납액의 20%인 8억1백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달부터 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한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98억2300만원으로 일제기간중 29억4700만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군은 강력한 대응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허가, 인가, 면허, 등록, 갱신까지) 제한에 들어갔다.
 
또한,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등 공공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비 및 보조금 지급 통제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군에서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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