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5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 등도 중점 단속해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일부에서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깨끗한 거리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로써의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5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 등도 중점 단속해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일부에서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깨끗한 거리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로써의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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