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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심의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2013.04.11(목) 09:14:19부여군청(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5만9000필지에 대해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와 군청 홈페이지(www.buyeo.go.kr ) 민원서비스 중 부동산 관련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업무 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팩스(fax 830-2079)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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