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2013.04.09(화) 15:44:59서산시청(public99@korea.kr)
서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30만 1959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지가 재산정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인다.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지가 재산정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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