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태만히 한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입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충남에서 3098건의 화재로 95명(사망11, 부상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민간의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부실한 대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도 소방안전본부는 13개 소방서 예방안전담당 회의를 지난 25일 개최하고 화재발생이 높은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자율 안전의식 정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작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31건의 과태료 부과와 11건의 형사입건조치를 하는 등 총 66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충남에서 3098건의 화재로 95명(사망11, 부상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민간의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부실한 대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도 소방안전본부는 13개 소방서 예방안전담당 회의를 지난 25일 개최하고 화재발생이 높은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자율 안전의식 정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작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31건의 과태료 부과와 11건의 형사입건조치를 하는 등 총 66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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