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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67억3000만원 환급한다

개정 지방세감면특례제한법 시행 이전 납부 4560건 대상

2013.03.27(수) 17:12:16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지난 23일 지방세감면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취득세를 납부한 4560건에 대해 모두 67억3000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특례법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감면 비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4→2% ▲12억원 초과 거래 4→3% 등이다.
 
감면 기간은 오는 6월 30일 취득(잔급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경우까지로,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법이 공포·시행된 지난 23일까지 주택을 매입한 후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4556건 66억1000만원 ▲12억 원 초과 4건 1억2000만원 등을 환급키로 했다.
지난 24일 이후부터 환급하는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이자(연 3.4%)까지 포함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시·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납세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환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인 만큼, 환급 대상 납세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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