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워 시술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가구의 만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이며,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은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 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는 8명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아동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가구의 만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이며,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은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 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는 8명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아동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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