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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동전화 위치추적 꼭 필요한 때만”

지난해 6725건 몰려…허위일 땐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013.03.25(월) 14:42:12도정신문(deun127@korea.kr)

도청 신청사 내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 전경.

▲ 도청 신청사 내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 전경.



양(50) 모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경 “우울증과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아내가 이틀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사고가 의심된다.”며 119에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엉뚱하게도 내연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허위전화를 한 걸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이 남발되는데 대해 충남도가 제동을 걸었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무분별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 요청이 급증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긴급출동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619건, 2011년 4602건, 2012년 6725건으로 해마다 신고·접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신고·접수에서 실제 인명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0.2%인 31건이고 나머지는 단순 가출이나 늦은 귀가, 부부싸움 뒤 외출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쇄도하는 실정이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 만이 119로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은 “위치추적은 도심지의 경우 수십 개 건물과 수천 명의 사람을 수색해야 하는 실정으로, 정작 화재나 응급상황 시 출동 인력이 부족해 질 수 있어 무분별한 조회 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방재센터 041-63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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