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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항 불법행위 단속

보령·태안항 불법어로 행위, 미허가 선박수리 등 개항질서 단속

2013.03.22(금) 17:31:35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항인 보령항, 태안항 내의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도는 오는 27일 보령항을 시작으로 지방관리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 수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등을 받은 선박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박 통항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앞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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