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도정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도정뉴스

내년부터 개(犬) 등록 의무화

인구 10만 이상 市…외출 땐 목줄 등 안전조치

2012.11.26(월) 12:58:01도정신문(deun127@korea.kr)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인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 지역 가정에서 기르는 개(犬)는 관할 시청에 등록을 하고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를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 go.kr) 상의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집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이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를 방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000원)나 등록인식표(1만원)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 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과 042-251-2870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