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인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 지역 가정에서 기르는 개(犬)는 관할 시청에 등록을 하고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를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 go.kr) 상의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집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이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를 방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000원)나 등록인식표(1만원)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 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과 042-251-2870
이번 조치는 개를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 go.kr) 상의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집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이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를 방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000원)나 등록인식표(1만원)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 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과 042-251-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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