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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위생 지도·점검

학교 인근 매점·분식점·문구점 등 대상

2012.11.18(일) 16:17:30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3일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매점, 분식점, 슈퍼마켓, 문구점등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첨가물(착색료, 감미료 등) 적정사용 여부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 부적합 우려식품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고열량·저영양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가 금지되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범석 도 복지보건국장은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으로, 판매업소를 적발하여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의 조리·판매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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