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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만2세까지 매월 양육비 10만원 별도지원, 일반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도 수령 가능

2012.06.26(화) 15:31:37서산시청(public99@korea.kr)

충남 서산시가 여성장애인에 최고 10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만2세까지 지원한다.

 

26일 서산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관련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이 7월 1일 이후 출산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 ~ 2급은 100만원, 3 ~ 4급은 70만원, 5 ~ 6급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신생아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2년간 지급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산시는 올해 초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첫째·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또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섯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도 함께 개정해 매월 8만원의 양육비를 만3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부응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한다”며 “최고 1000만원의 일반 출산지원금 및 월 8만원 일반 양육비도 중복수령이 가능한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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