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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 위기 극복 道가 적극 나서야

도의회 김석곤 의원, 법적규제 철폐 주장

2012.05.17(목) 15:26:20충남도의회(hangyusub@korea.kr)

 ◆ 약사법 개정에따라 한약제조업체의 하청으로 전락한 인삼제조업체
 ◆ 인삼산업법 개정에따라 인삼류 검사강화로 비용부담 및 제품가격상승
 ◆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에 의한 이중규제는 철폐되어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인삼산업에 대하여 충남도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로취급해오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여 인삼 제조업체를 배제한 채한약 제조업체만이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인삼류 제조업체는 한약 제조업체를 거쳐야만 인삼유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약제조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인삼류 제조업체들은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과거 100년 동안 독점으로 인삼을 제조·판매하였던 정부가 “홍삼전매법”을 폐지(1996년) 하고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인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것은 인삼의 탁월한 효능을 인정하고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인삼 산업은 지역의 인삼 재배농가와 제조업체들에 의해서 경쟁과 상생을 거듭 하면서 고품질 우량화 되었고 16년 동안 인삼유통의 체계와 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인삼류 검사를강화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삼제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안전성 검사횟수를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검사비용 부담이 제품가격 상승과 소비위축을 불러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삼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로 간주하여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로 간주하여 “인삼산업법”으로 이중 규제하는 것은 인삼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되고 있으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약사법” 개정과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기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인삼류에 대한 이중규제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충남의 인삼 생산량은 5,285톤으로서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차지하고, 2011년 금산세계 인삼엑스포에 23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충남을 홍보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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