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는 보험료 7만6500원 중 75%인 5만737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험가입은 각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 신청하면 되고 농가에서는 1만9130원만 부담하면 보장기간 1년간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1만326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에게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1만1784명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했으며, 18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돼 3억3519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어려운 농가경제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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