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요건은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재해보험 대상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로, 소 50두, 돼지 2000두, 가금류 5만수 이하 등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가입범위는 소와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말, 양, 꿀벌 등과 사육시설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20일까지 신청 접수 후 보험가입기관인 축협이나 낙협 등에서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가입자가 임의로 결정하되 보험기간은 1년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폭설과 폭우,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많은 축산농가가 기한 내에 신청 가입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예비해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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