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는 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만65세 도래자와 기존 신청은 했으나 부적합통지를 받은 21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배우자 없는 노인은 보유재산 합산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이하, 노인부부는 124만 8000원 이하로 2011년도 대비 대폭 완화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군은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에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신청을 한 분에 대하여는 일정에 맞춰 수급여부를 확정해 줄 예정이다.
또한, 수급이 확정되면 1인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 2만원부터 최고 9만1200원까지 지급하고, 부부동시 지급할 때에는 월 최고 14만5900원 (각7만2950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 만큼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초과돼 탈락된 어르신들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초노령연금지급 외, 장수노인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사랑의 빨래방운영 등 14개 분야에 237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