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임업·축산물의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및 유통자금 등으로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2월 연말까지며, 지원 대상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 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작목반 등),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농업발전기금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다.
융자 한도액은 개인 3천만원, 단체 및 법인 1억원까지며 개인 및 단체는 연리 2%의 저리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다. 한편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자금은 1년내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복지농촌구현 및 농업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이 되기를 바라며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