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의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신규노조 설립이 증가하는 등 노사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관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천안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천안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천안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제정조례안’은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지역 노사관계 안정△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협의회 구성은 근로자, 사용자, 시민대표,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천안시의 국장 및 지방고용 노동관서 대표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천안시장이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지역경제과(521-5459, 팩스 521-235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