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봄 방학을 앞두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이용시설과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 고용과 출입 묵인행위,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외 출입행위, PC방 등 게임장에서 주류와 담배 등 유해제품 판매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을 할 방침"이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미부착 업소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 등 총 31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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