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철거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구청별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며,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2억원을 들여 주택개량 24동과 빈집정비 15동을, 서북구도 5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11동, 10동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1동당 5천만 원까지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 초과 불과) 신축·개축이 가능하며,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1동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특히,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석면피해로 지적돼온 슬레이트 주택개량자,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도입자를 25%범위내에서 우선선정하고 일반배정은 주택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도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돌아오는 농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61동, 빈집정비 35동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