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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중 수시접수, 월정액 지급

2012.02.10(금) 관리자()

금산군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란 치매치료를 위해 진료(투약)를 받을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에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와 해당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주민(경증 치매, 초로기 치매,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으로 구분된다. 2012년 첫 지원은 3월경 예정으로 연 36만원(월 3만원) 상한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정액지원이 된다.

치매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9.08%가 걸릴 수 있는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조기발견의 중요하다. 치매검진(선별검진)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검진결과에 따라 2차검진 비용(저소득층 우선)이 지원되므로 4월 이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약은 초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진행의 지연으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신청 및 기타 사항은 금산군보건소(750-43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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