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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외지인 유치대책 촉구

도청이전지원특위

2011.12.05(월) 관리자()

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위(위원장 김기영)는 지난 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도지사가 제출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추가 심의사항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이종기 본부장으로부터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본부장은 “道청사 신축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도의회 특위 위원들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국회 예결위에서 1,024억원이 확보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남종 의원(예산)은 도청 이전 초기 균형 있는 입주가 되도록 하고, 도민이 아닌 서울 등 외지인이 내포신도시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안정적인 도시망 운영을 위한 학교와 병원 유치, 그리고 공무원 이주 대책을 축구했다.
유기복 의원(홍성)은 각종 공사의 추진이 미흡하며, 특히 LH의 부진한 공사 진척을 지적하고 조속한 아파트 착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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