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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시론-세종시 국회의원 선출은 지역민 권리

독립 선거구 당연…정치권 현명한 판단 기대

2011.11.26(토) 관리자()

최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 선거구 증설 문제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다. 아직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니라지만 아무튼 뭔가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종시 주민들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종시 인구가 9만명 정도로 하한선에 미달되고, 광역시·도의 경우 최소 국회의원 선출 정수인 3명을 적용할 경우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너무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한마디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도대체 지역주민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뽑을 수 없도록 하는 나라가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서글퍼진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순히 인구 기준과 표의 등가 원칙만을 이유로 세종시의 독립 선거구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투표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 및 인구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에는 금년 12월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에 정부 12개 부처가 이전하면 당장 내년 7월에만 14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며,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아트센터, 국립박물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입주 등 각종 개발 수요와 잠재력이 충분하다.
또한 세종시가 향후 국회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독립 선거구가 불발된 채 선거를 치를 경우 내년 총선에서 세종시에 편입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 주민들은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에서는 충북 청원군 선거구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자체가 16개 시·도 행정구역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광역자치시의 지위로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에 지역일꾼인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세종시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서 국가중심행정을 수행하게 되며,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 설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부나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일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유환준/도의회 부의장·연기

<註> 충청세종신문 11월 14일자에도 실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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