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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청사 신축비 국비 지원 공정하게

의원시론

2011.11.07(월) 관리자()

충남도가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온지 80여 년, 지금의 충남도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애환과 고통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떨쳐버리고 싶은 치욕의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를 겪으면서도 폐허의 한밭벌을 꿋꿋한 모습으로 지켜왔다.

1989년 대전시가 충남도와 분리돼 광역시로 되면서 충남도는 도세 감소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만 도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이를 잘 극복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도청사를 충남도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망에 따라, 도청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05년 7월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6년 2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도청 이전을 확정·발표하게 되었으며, 이곳에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3월 국회에서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009년 6월 충남도청 신청사 기공식에 이어 2012년 말 완공과 함께 2013년 시무식을 신청사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성공적인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현재, 신청사 건축은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 기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신청사 건축과 진입도로 건설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28.3%에 불과한 충남도가 청사 신축비 등으로 많은 돈을 부담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최근 성남시청 등 일부 지자체의 청사신축과 관련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듯이, 자칫 우리 도가 그렇게 될까 심히 우려되는 바다. 그럴 경우, 이 모든 피해는 도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기에 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비 등을 내년도 국비로 전액 확보하는 일에 도민은 물론 정계와 충남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서야 할 때다.

충남도는 그동안 청사 신축비 2327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올해까지 770억원을 지원 받았다. 신청사가 완공되는 2012년에 나머지 155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394억원만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 심의를 국회로 이송했다.

이는 2005년에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 청사 신축비는 물론 부지매입비, 미술품 장식비, 사무가구 구입비, 이사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1687억원 전액을 지원(물가 상승률 반영시 2243억원)해 줬던 사례와는 너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서 우리는 충청권 홀대라는 말 이외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정부 안(案)대로 국회가 국비 394억원을 확정하여 지원 할 경우, 우리 도는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재정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가 공정사회를 대내·외적으로 부르짖는데 전남도청 이전 지원 사례와 같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원규모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도청사 이전 국비확보 문제는 충남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도민, 국회의원, 충남도, 언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충남도의회도 우리 도와 똑같은 입장에 처한 경북도의회와 공조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기영/도청이전특위 위원장·예산

<註> 이글은 중도일보 10월 24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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