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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시행

지방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2009.04.13(월) 관리자()

[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한석수)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명예퇴직제도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시행하여 그동안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인화와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명예퇴직 대상과 자격요건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학교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사립학교에서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자이어야 하며, 사립학교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 및 인사규칙 정비 등을 사전에 선행하여야 한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분기별 명예퇴직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제도 시행은 사무직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교육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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