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보도자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은 지난해 공무원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중인 17명을 실무수습원으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실무수습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임용 전까지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수는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실비변상 등이 지급되며,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임용 후에는 실무수습 경력에 따라 6개월의 시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어 경력도 인정받게 된다.
이병식 총무과장은 "임용대기자를 청년실업 해소와 교육행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기에 실무수습원으로 일선에 배치한다"고 말했다.
실무수습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임용 전까지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수는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실비변상 등이 지급되며,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임용 후에는 실무수습 경력에 따라 6개월의 시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어 경력도 인정받게 된다.
이병식 총무과장은 "임용대기자를 청년실업 해소와 교육행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기에 실무수습원으로 일선에 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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