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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자 대거 적발

형사입건 39건·과태료 9건…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

2008.09.17(수) 도정신문(deun127@korea.kr)

#사례1
홍성군 소재 U식당 대표 P씨는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 50kg을 국내산 한우 불고기 및 갈비탕으로 판매하다 적발.
#사례2
대전 대덕구 소재 J식당 대표 L씨는 중국산 쌀 28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

 

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이용섭)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형음식점 및 정육점 등 관내 1천782개 농축산물 취급업소를 특별 점검해 원산지표시 위반자 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위장 판매한 업주 39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업주 9명에 대해서는 712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번 단속에는 특사경 109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320여명 등 모두 429명이 총동원됐다.

李 지원장은 “만약 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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