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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4-01-11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계룡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총 15건을 접수했다. ?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 심사 결과 ‘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한 직원 소통 및 협업공간 조성’으로 남기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남 주무관은 단순 자재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확보 ?통(通)하면 통(痛)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계룡시 만들기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으로는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페스티벌 ?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및 포상휴가 1일의 특전이 부여되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 원과 포상휴가 1일의 특전이 주어진다. ? 이응우 시장은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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