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계룡시로 오세요! 적극적인 인구정책 시행 나서

2023-12-27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로 오세요! 적극적인 인구정책 시행 나서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15일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7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 계룡시 인구정책위원회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재성 부시장을 비롯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 9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시는 인구정책위원 신규 위촉 외에도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며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먼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 시는 혼인신고일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혼남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계룡시로 전입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 또한 내년 1월부터 전입세대 지원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며,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대상 역시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단, 결혼지원금은 전입 후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세대 지원금 역시 지원금을 받고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거주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변경된 인구증가 시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전략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42-840-2093)에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