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 작성자의정팀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 중인 속도제한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 도입’을 협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확보와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 지역의 사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불편을 해소시켜줄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미 경찰청은 서울, 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이고,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다”며 현장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속도제한 사업을 주문했다.
이에 “야간시간대, 휴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제한을 완화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여 병행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기초”라며, “강제적인 속도제한에 앞서 어린이가 안전한 장기적인 안전대책 및 환경조성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송 의원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