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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2023-11-01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39필지, 두마면 159필지, 엄사면 136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971필지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10월 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실시,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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