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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나서

2023-11-09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나서 ? 계룡시 보건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3년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시 보건소는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해 주·야간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전자담배포함) 등이다. ?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지정의무(금연구역 표지판 부착)를 위반한 업소는 현장 조치하고 반복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직·간접흡연 피해예방은 물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금연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042-840-3536)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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