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고속도로 비상활주로 관련 군사보호구역 278만평 해제 될 듯

2005-04-04 | 공보체육담당관


그 동안 고속도로 비상활주로 주변의 군사보호구역과 군용항공기지구역 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아왔던 천안시 성거읍과, 직산읍, 입장면 일대 2백78만7천여평의 땅이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3월 29일 현재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비상활주로를 금년 안에 군 작전시설에서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천안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의 비상활주로 주변인 ▷성거읍 삼곡리, 정촌리, 문덕리, 모전리, 송남리, 오색당리 ▷직산읍 판정리 ▷입장면 신두리, 용정리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3만7천여평과 ▷군용항공기지구역 2백65만여평이 포함되어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이로써 그 동안 제한을 받아 왔던 건축물의 신축·증축이 이번 조치로 자유로워져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보체육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