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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해대교...해저터널 ‘통행료무료’ vs. 당진~광명고속도로 ‘절차상 착공시기 빨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6월 중 결과 발표 국비 ‘통행료무료’ vs. 민자 ‘절차상 착공시기 빨라’ ”당진의 오랜 숙원사업, 지자체와 국회의원 협업 필요“

2024.06.10(월) 17:20:39 | (주)당진시대 (이메일주소:gpgp1106@naver.com
               	gpgp1106@naver.com)

제2서해대교해저터널통행료무료vs당진광명고속도로절차상착공시기빨라 1


현재 서해대교는 서울·충청권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 교량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전남 등 서해안을 오가는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각한 구간 중 하나다. 특히 강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나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전면 통제 할 경우 대체할 방안이 없어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거리를 단축하고,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업단지 유치 등을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본지 제1455호, ‘제2서해대교 추진 방안 문제없나…제2서해대교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참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제2서해대교 국비사업이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구간 중 일부로 포함되면서 이를 두고 어기구 국회의원과 충남도 및 당진시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충청남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제2서해대교를 독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들며 충남도와 당진시가 국비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는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우선 통과되는 사업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6월 중 두 사업 모두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 심사 통과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통행료와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국비 사업 

해저터널이 포함된 제2서해대교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며, 송악 안섬포구에서 화성시 우정읍 남양호를 연결한다. 총연장 8.4km 중 해저터널이 7.48km 4차로로 설계으며, 총사업비 7358억 원에 달한다. 사업 예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며, 2021년 충남도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다. 올해 6월 중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노선검토 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 검증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한편 전액 국비로 지어진 해저터널로는 보령해저터널이 있으며, 통행료는 무료다. 

제2서해대교 포함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현대건설과 유신이 제안한 고속도로 개발 사업으로 해저터널이 포함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칭)를 말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송악읍 전대리(송악JTC)에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남광명(JTC)을 연결하며 총연장 61.4km 4차로로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는 약 6.9km에 해당하는 해저터널이 포함돼있다. 총사업비 3조 6000억 원으로 민자 3조에 국비 약 6000억원 투입되며 사업예정 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다. 현대건설(주)과 ㈜유신의 2021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사업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비와 민자, 엇갈린 반응 왜?

국비로 진행되는 제2서해대교와 민간 투자인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충남도와 당진시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기구 의원 측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어기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충청남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제2서해대교를 독자적인 국비 사업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어 의원은 “제2서해대교를 별도의 독자사업으로 추진해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며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면 훨씬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광주~대구 달빛철도사업이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사업 추진이 신속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시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적격성 조사 완료 이후 남아있는 절차상 민자사업의 추진 속도가 국비 사업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충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국비 사업은 최종적으로 내년 12월에 고시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자사업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예산을 들여 주도하는 사업이기에 국비 사업보단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와 민자사업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통행료 문제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면 통행료가 무료인 반면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행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어기구 국회의원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분도 지적한 바 있다. 어기구 국회의원실은 “제2서해대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국비 사업으로 6차 건설계획에 고시되어 해저터널을 국민 모두가 통행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민자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려 하는지 답답하다”며 “당진시와 충남도가 조속히 원래 기획대로 국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국비고속도로의 1.1배 수준까지 낮췄다”며 “통행료를 지불해서라도 막히는 구간 없이 빠르게 이동을 원하는 국민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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