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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무시한 공사현장, 언제 사라지나

[민원&현장]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00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이어져

2024.06.07(금) 11:50:56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00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00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해 공사 현장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시기가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29일 취재팀이 출동한 00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공사 현장은 여전히 농지에 폐아스콘, 잡석, 모래 등을 불법으로 야적해 놓고 있었다. 주민들은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호소하며 당진시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장단협의회 유병수 회장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이장들에게 개요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해 당황스럽다. 불법으로 야적한 폐아스콘, 석분, 자갈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야적장 허가 서류가 들어온 게 전혀 없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공사 전문가 A 씨는 "공사 중 발생한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야적하면서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농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행위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치한 것도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당진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도가 서산시, 당진시 일대 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을 비롯한 도·시 관계 공무원들은 장마철 대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에선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현장 관리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특히 우기 대비 가설 시설물 철거,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통해 조속한 재해예방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신 실장은 △공사 현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 △공사 안내판, 방호책 등 안전시설 여부 △우기 위험시설 사전 조치 등을 강조하며 "올여름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찰 및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456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84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2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63억 원 등 총 139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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